무인민원발급기: 혁신적인 공공서비스의 미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공 서비스 분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러한 기술과 공공 서비스의 결합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란?
무인민원발급기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자동화한 시스템입니다. 이 기기를 통해 여러 가지 민원을 발급하거나 처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점
- 24시간 이용 가능: 공무원 근무 시간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시간 단축: 번호표를 뽑거나 대기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 신속한 서비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발급 및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효율적인 운영: 인력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합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의 미래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음성 인식 기능을 갖추거나,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일 전망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
무인민원발급기는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의 한 예다. 효율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화하여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하철역 병원에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듯 합니다.
근데 왜 무인민원 발급기는 인감증명이 출력 안될까?
송파구청 민원행정과 02-2147-2290
증명서 발급종류도 함께 알아본다.(117종이나 인쇄가 되는데, 왜 인감증명은 안되는거야!!!)
그럼에도 117종이나 무인민원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시대라니 많은 발전을 새삼 느낀다.
그래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가 발급 가능할까?
아쉽게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모든 국가 기관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인감등록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 가능하지만,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처리할 수 있으며, 수수료 600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절대 불법입니다***
상속관련을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상속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5295/?sc=Naver